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373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목록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의 형태로 약칭한다)은 원고와 I, J, K, 피고들의 공유 부동산이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의 25/55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8.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 3. 4. I의 75/198 공유지분 전부 및 J의 5/198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9. 2. 2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9. 3. 21. 피고 E, F, G, H의 합계 4/55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9. 3.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제1, 3 부동산 중 망 K의 1/55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인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제2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망 K은 2013. 5. 28.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들인 피고 E, F, G, H가 각 1/4 지분씩 법정상속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바.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