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01 2014가합1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33,000원 및 그 중 24,359,5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27,773,5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포항시 A 상가 건축공사에 관하여 2013. 11. 25.부터 2014. 1. 27.까지 피고에게 39,359,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한편 포항시 B 여관 건축공사에 관하여 2014. 3. 3.부터 2014. 3. 17.까지 27,773,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각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가 건축공사에 관한 레미콘 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 공사에 관한 레미콘 잔대금 24,359,500원(= 39,359,500원 - 15,000,000원)과 위 여관 공사에 관한 레미콘 대금 27,773,500원 합계 52,133,000원 및 그 중 24,359,5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 28.부터, 27,773,5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위 여관 건축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여관 건축공사에 관한 레미콘 대금 27,773,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여관 건축공사에 관하여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