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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14701
관리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B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B관리단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비주거부분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단체인데, 그 대표자인 관리인 L은 관리업무를 전부 원고 A에게 위탁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M호(오피스텔, 이하 ‘M호’라고만 한다)와 N호(아파트, 이하 ‘N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3. 9. 11. 망 O이 26/50, 피고 C, D이 각 11/50, P, 피고 F가 각 1/50 지분비율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15. O(2016. 2. 29. 사망)의 지분은 처인 피고 J이 78/350, 피고 G과 H이 각 52/350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2017. 4. 27. P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O은 2013. 11. 28. M호 관리비선수금 599,000원과 N호 관리비선수금 730,000원을 납부하고, 각 입주증과 관리비출연금납입통지서를 받았으며,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입주자카드 정보 이용 동의를 하였으며, 각 관리규약과 관리계약서도 수령하였다.

망 O은 2014. 7. 1. M호의 입주자기록카드를 작성하였고, 2014. 7. 22. BMW차량(Q)을 이용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망 O은 2014. 7. 22. N호의 실사용자임을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BMW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위 차량을 N호에도 등록하였으며, 2014. 10. 14. 부인인 피고 J, 아들 피고 H, 며느리 R 등과 함께 N호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 D은 “M호와 N호의 키가 2013. 11. 28. O에게 불출되었고, 이후 O의 가족들이 M호와 N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1. O을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망 O은 2016. 1. 12. 제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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