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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194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F 쇼핑몰 1층 바닥대리석 테낙스작업 및 연마작업’과 ‘수원 G백화점 1층바닥 대리석 테낙스메지 및 연마광택’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 C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H의 아들이자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I의 부인으로 강릉시 J에 있는 K아파트 L호를 비롯해 M호, N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다.

다. 주식회사 E는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후 2016년이 되도록 잔금 4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위 잔금 대신에 강원도 강릉시 J에 있는 K아파트 제시동 N호, M호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6. 10. 8. 이에 관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각 아파트에는 10,000,000원 가량의 대출금이 있어 잔금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이전받는 동시에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같은 아파트 L호(일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총 3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고 B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를 이전한 후 위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하여 공사대금을 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 C 및 주식회사 E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산합의서는 원고 명의로, 각 매매계약서는 피고 B 명의로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에서 피고 B에게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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