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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2378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05,870원과 그 중 44,168,03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소외 A관리단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부분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단체인데, 대표자인 관리인 C은 그 관리업무를 전부 원고에게 위탁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D동 E호(오피스텔, 이하 ‘E호’라고만 한다)와 F동 G호(아파트, 이하 ‘G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3. 9. 11. H이 26/50, I, J이 각 11/50, K, L가 각 1/50 지분비율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15. H(2016. 2. 29. 사망)의 지분은 처인 피고가 78/350, M과 N이 각 52/350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2017. 4. 27. K의 지분에 관하여 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H은 2013. 11. 28. E호 관리비선수금 599,000원과 G호 관리비선수금 730,000원을 납부하고, 각 입주증과 관리비출연금납입통지서를 받았으며,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입주자카드 정보 이용 동의를 하였으며, 각 관리규약과 관리계약서도 수령하였다.

망 H은 2014. 7. 1. 딸이 거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E호의 입주자기록카드를 작성하였고, 2014. 7. 22. BMW차량(P)을 이용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망 H은 2014. 7. 22. G호의 실사용자임을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BMW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위 차량을 G호에도 등록하였으며, 2014. 10. 14. 부인인 피고, 아들 N, 며느리 Q 등과 함께 G호에 입주하였다. 라.

위 J은 “E호와 G호의 키가 2013. 11. 28. H에게 불출되었고, 이후 H의 가족들이 E호와 G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1. H을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망 H은 2016. 1. 12. 제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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