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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708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D과 성적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6년 1월경 피고소인(D)의 고물상 자택에서 피고소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 올라와 반항하는 고소인(피고인)을 폭행하여 성기를 대고 비비더니 두 손가락으로 자궁에 30분 이상을 삽입하는 등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강간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①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② 고소인이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 ,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형사과 진술 녹화실에서 ‘피고소인이 떠밀고 넘어뜨려서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움직이며 반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주먹으로 치고 다리를 패대기치면서 침대 위에 누운 고소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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