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7.07 2014가단335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답 1641㎡ 및 D 답 159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남 합천군 C 답 1641㎡ 및 D 답 1596㎡의 소유자로 위 각 토지를 2009. 3월말경 피고에게 임차기간 3년, 연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고, 위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었는데,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