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가합30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30.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3.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수하여 2018. 3.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가 무단점유하여 원고가 매월 임료 상당인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