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2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7. 경주시 B에서 전남 완도군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6.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자 범죄통보, 경위서, 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