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52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인천 B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말경 인천 서구 C 비(B)동 301호 (D빌라) 주소지에서 천안시 불상의 거주지로 이동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6.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