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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3 2015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이전에 빌려 간 8,000만 원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10.경부터 타인 명의로 허위 보험가입을 하여 위 보험료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 주식회사 대산대부에서 5,000,000원, I, J에서 각각 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원리금 중 3,625,680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21,92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채권자용)

1. 영수증, 완제(완납)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1. 채권자 명단, 해촉증명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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