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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2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보증금 1,50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월세, 수도요금 등이 연체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13. 9.경이어서 위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2011년경 C(주)에 근무하면서 월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지만 당시 대출금 등 약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대출이자로 9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보증을 서주면 2011. 10. 말경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서 보증을 서게 한 다음 4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1. 위 C(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디딤캐피탈에서 보증을 서게 한 다음 3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7.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해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0.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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