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경 대구 수성구 B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0월 12일 월급날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많은 금전을 빌려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2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대위변제확인서, C 통장내역, D 통장내역, 대부거래 약정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전액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 4명에게 거짓말을 하고 2,000만 원 남짓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