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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2504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체육시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인천 서구 B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원고는 2009.경부터 본건 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체육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조건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2009. 6. 8.~2011. 6. 7.)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3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에게 재계약의 우선권을 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매월 40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전기, 수도료 등의 관리비를 매월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

2. 타 주민 등록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 1)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체육시설을 현행과 같이 본건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들에게도 일정한 금전을 받고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주택법령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외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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