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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8 2017가단285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720,000원, 월 임대료 390,600원, 임대기간 2017. 6. 30.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피고는 LH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B, 지층 4호에 2012. 11. 5.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4)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피고가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자로 판명되었으므로, 관계 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판례문헌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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