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000원, C건물 300,000원
다. 원고는 2015년 2월 중순부터 이 사건 체육시설에 헬스기구 및 락커 설치, 사우나시설 정비, 조명교체, 수영장 용품 비치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설치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5년 2월분 수도광열비로 2,087,610원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2018.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다만 원고는 기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18. 3. 28.까지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체육시설을 피고 등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후인 2018. 5. 9. 이 사건 예치금 중 26,912,390원(= 50,000,000원 - 2,087,610원 - 21,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2,087,610원은 위탁관리 초기비용(수도광열비)이라는 이유로, 21,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예치하지 않은 수선충당금(= 매월 1,000,000원 * 30개월 * 피고에 대한 예치비율 70%)이라는 이유로 각 반환받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소송 도중 “피고 및 관리단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을 2019. 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발령되었다.
원고와 관리단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둘 사이에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2018. 12. 7. 그대로 확정되었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확정이 차단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은 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