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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587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3,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을 대리한 본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본건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인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D’라는 상호로 관리운영하여 오고 있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이행보증금)

1. 본 계약은 2016. 6. 1.~2021. 6. 30.까지(5년)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위탁운영 방법)

1. 피고는 본건 아파트가 정한 주민운동시설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방식 변경 시 본건 아파트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피고는 본건 아파트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인원 및 장비 시설물 등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책임을 진다.

제7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근무자 등)

7. 피고는 위탁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사용, 지도, 교육 및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과 품위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피고는 제5항 내지 제7항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본건 아파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건 아파트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피고는 본건 아파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위 사항 외에 피고가 계약사항의 불이행이나 관리부실, 근무태만, 불친절로 인한 민원 등의 발생 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의결로 2회 경고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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