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23:50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너편에 위치한 D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36세), F(37세)에게 다가가 “야 니들 어디로 갈 거냐. 나랑 같이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E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근 골목으로 들어 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윗날 길이 12cm)를 꺼낸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가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위 가위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01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