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2.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20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자 "미친년 씹할년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쓰다듬은 뒤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볼,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