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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3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2.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20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자 "미친년 씹할년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쓰다듬은 뒤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볼,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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