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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36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여 2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술집에서 학과 교수 및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혼자 술집에서 나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E모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8, 30]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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