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여 2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술집에서 학과 교수 및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혼자 술집에서 나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E모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8, 30]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