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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5 2012고단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 덤벼라, 한판 붙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28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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