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5 2012고단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 덤벼라, 한판 붙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28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