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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79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에게 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전화홍보나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주식회사 C에서 홍보시스템을 운영하며 피고인을 도와주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012. 12. 18.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ARS전화 홍보시스템을 임대해주면 통신회선 1개당 임대료 13,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2. 4.경부터 주식회사 C 사무실의 임대료 월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임대료가 공제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ARS 홍보시스템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ARS 홍보시스템 서버 30대를 임차하여 통신회선 15,280회선을 사용함으로써 통신회선임대료 1억 9,8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ARS 홍보시스템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버 30대의 통신회선 15,280회선을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서버 30대의 통신회선 15,280회선 사용에 따른 1억 9,8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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