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419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골재 채취 현장에 사용할 양수기를 임차 하여 사용해 왔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6. 10.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 인치 엔진 양수기 1대를 2일 간만 임대를 해 주면 임대료를 1일 30만 원, 운반비 40만 원으로 하여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불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양수기를 임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수기를 임차 하여 사용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중, 이때로부터 15일 정도 지난 즈음에 피해 자로부터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 월 임대료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까지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6 인치 엔진 양수기 1대가 추가로 필요하니 임대를 해 주면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골재 채취 현장의 공사비도 은행과 지인으로부터 전부 차용하여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양수기를 임차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 인치 엔진 양수기 1대를 임차 하여 2014. 8. 월말까지 사용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법 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