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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50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582,258원, 원고 B에게 58,082,2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8. 4. 2. 21:05경 D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0 나루터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도방면에서 방아머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E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외인사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1,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3거리 교차로를 횡단할 경우 좌우 안전을 잘 살피면서 최단거리로 횡단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참조), 피고 버스를 발견하자 이를 타기 위해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편도 2차로 도로로 부근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사고 지점 직전에 과속방지턱까지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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