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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13 2018가단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 27...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H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 원고 A는 이 사건 조합의 전 이사이자 현 조합장, 원고 E, D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 원고 B, C, F는 이 사건 조합의 전 이사이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정82, 2016고정97, 2017고정28(병합)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7.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중 피해자 원고들에 대한 2016고정82, 피해자 원고 A에 대한 2016고정97 각 명예훼손 사건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명예훼손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던 이사들로서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 사건 조합원들 및 대의원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되는 등 업무 추진상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형사판결은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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