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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6 2012가합1110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일체의 조합원분담금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2. 8.경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L지역주택조합(조합장 M, 이하 ‘통합 전 조합’이라 한다)이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이던 서울 동작구 N 일대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던 원주민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조합은 서울 동작구 N 일대에 설립되었던 통합 전 조합, O지역주택조합 등 6개 조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6. 6. 2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2. 2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바, 통합 전 조합의 조합장 M은 2009. 8. 2.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위 설립인가 당시 1,242명으로서 약 700명의 모집조합원(원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추가 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이들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들), 약 330명의 원주민조합원(통합 전 조합의 조합원들), 약 200명의 P조합원(Q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본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통합 전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 중 다수의 토지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02. 11. 19.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지오텍크(이하 ‘지오텍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입조건을 정하였다.

① 최초의 매입조건 구분 매입조건 비고 점유가옥 점유면적당 250만원/평 판결문부록에 기록된 면적만 인정 사유지 등기부상 면적 600만원/평 중심사유지 및 진입로 예외적용 연립주택 25평형 1세대와 맞교환 (R, S, T, U) V1,2차, W, X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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