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전 총무이사이면서 조합장 후보자였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1. 우편물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1.로 예정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3. 3. 8.경 위 조합의 조합원 약 107명에게 “조합장후보 D 총무이사는 공금횡령 관련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합 돈을 일부 맘대로 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조합장후보에 출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 조합장, D 총무이사는 재건축 법인 등기이사들의 심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편법을 동원 각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총회에 상정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된 상황이 아니었으며(피해자 D은 그 후 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피해자들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1. 17:33경 인터넷 ‘다음’ 카페(위 조합의 카페)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조합정관 등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본, 인터넷카페 출력물, 우편송부 사본(조합 문제점), 인터넷 카페 올린 조합통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