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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나218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노원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D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 E, F은 원고 조합의 이사이며, 피고는 서울 노원구 G, 2층 상가를 소유한 자로서 원고 조합의 대의원이다.

나.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2. 6. 19.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등이 원고 조합의 조합사무실 인근에 모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D, E, F이 공동하여 2012. 6. 19. 17:3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D 등을 고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은 2013. 4.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D, E, F은 2013. 8.경 원고 조합의 조합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협박을 이유로 피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은 2013. 12. 1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조합은 2013.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조합의 임원들인 D, E, F이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할 소송 비용을 조합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변호사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조합의 임원인 D, E, F을 무고함에 따라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고소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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