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노원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소외 D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E, F은 원고 조합의 이사이며, 피고는 서울 노원구 G, 2층 상가를 소유한 자로서 원고 조합의 대의원이다.
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2. 6. 19.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등이 원고 조합의 조합사무실 인근에 모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D, E, F이 공동하여 2012. 6. 19. 17:3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D 등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은 2013. 4.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다.
D, E, F 역시 2013. 8.경 원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협박을 이유로 피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은 2013. 12. 1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조합은 2013.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조합의 임원들인 D, E, F이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 관해 지출한 비용을 조합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변호사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 임원인 D, E, F을 무고하여 원고 조합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