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하는 대부업체인 C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C 직원이 D에 거주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투자할 것이고, 투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가 투자금 전액을 책임지고 반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자신과 친정 어머니의 사채 원리금 상환 및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G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가 투자금 전액을 책임지고 반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친정 어머니의 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다이아몬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7.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공정증서
1.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회생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