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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1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투자할 부동산 경매 사건도 없어서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2. 1,500만 원, 2012. 7. 25. 1,300만 원, 2012. 8. 23.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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