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지인을 통해 미혼인 피해자 F(61세, 여)을 소개받은 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1동 13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5부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가 360만원 상당 1개, 5부 다이아몬드반지 시가 350만원 상당 1개, 3부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220만원 상당 1개, 11냥짜리 18K 체인목걸이 시가 115만 원 상당 1개, 호박목걸이와 브로치 시가 130만원 상당 1세트 등 귀금속에 대하여 “세팅이 촌스럽다, 세련되게 세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들을 받아 가더라도 이를 재 세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판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5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 6점 시가 합계 1,17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큰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사채 빚이 1억 5천만 원 상당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경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