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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01 2016가단322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이 주식회사 진양이엔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6차88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자로, 2016. 1. 1. 주식회사 진양이엔지에게 구미시 C 지상 공장 및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위 진양이엔지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포함한 물건들을 압류하였으니,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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