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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6가단88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개명전: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6차142호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 C(개명전: D)를 상대로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5.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위 법원 2016차14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7.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 2016본927)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을 받은 집행관 E은 2016. 12. 15. C의 주소지[충남 태안군 F]에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3. C의 주소지(위 나.항 기재 주소지와 동일)에서 실시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이 법원 2012본318)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경락받고 이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3. C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경락받은 이후 피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때까지 C가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C가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C가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경락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위 유체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위 유체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과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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