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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048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 5. 7.자 2019나1814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8. 22.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원고는『원고 자신이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2019. 6. 11.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2019. 6. 11.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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