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1 2014가단33574
채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6. 23.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47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09. 7.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대국(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이네트’였다가 2009. 9. 22. 변경되었다. 이하 ‘대국’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9.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4,660,743,49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부 시인하였다.

대국은 2010. 2. 23. 주식회사 익삼(이하 ‘익삼’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4,660,743,490원의 외상매출채권에 관하여 그 권리변경 및 변제일정은 추후 피고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르되 기존 담보ㆍ보증에 추가로 익삼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생법원은 2010. 3. 3. 피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대국의 위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한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해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65%를 면제하고, 나머지 35%를 피고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균등분할변제하게 하였다.

대국, 익삼 및 피고는 2010. 3. 22.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산 15-1 외 2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익삼이 대국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대국은 2011. 12. 26. 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1,631,260,221원(= 4,660,743,490 × 0.35)의 회생채권을 대금 163,126,022원에 B에게 전부 양도하고, 2012. 1. 5.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회생법원은 2012. 6. 13. 피고의 회생계획을 변경인가하여 2012. 3. 31. 현재 확정된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대상 원금을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그 중 30%를 인가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변제하고 남은 70%를 면제받게 하였다.

피고는 B의 선택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1,631,260,221원을 전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