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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2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83 회생사건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8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12. 10.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담보채권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담보채권 중 493,409,950원(= 원금 414,906,047원 개시전 이자 78,503,903원)을 시인하고, 회생법원에 위 금원 중 원금과 개시 전 이자 40%를 면제한 나머지 296,045,97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변제하되, 만약 피고가 해당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제출하였다.

다. 회생법원은 2013. 11. 18. 위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원고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허가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4. 1. 23. 이 사건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0.까지 1차 변제금 44,406,896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5. 5. 15.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회생계획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인 296,045,9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3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20606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생채권자는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1차로 변제하지 못한 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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