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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61991 (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8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고 한다)은 2012. 10.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생’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담보채권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담보채권 중 493,409,950원(= 원금 414,906,047원 개시전 이자 78,503,903원)을 시인하고, 회생법원에 위 금원 중 원금과 개시 전 이자 40%를 면제한 나머지 296,045,97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변제하되, 만약 원고가 해당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제출하였다

(변제기는 2014. 12. 30.부터 2022. 12. 30.까지 매년 12. 30.로 정하였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44,406,896 14,802,299 14,802,299 29,604,597 29,604,597 44,406,896 44,406,896 44,406,896 29,604,597 (단위 : 원)

다. 회생법원은 2013. 11. 18. 위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는 2014. 1. 16.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회생법원은 2014. 1. 23. 이 사건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0.까지 1차 변제금 44,406,8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5. 5. 15.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담보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표’라고 한다)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회생계획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인 296,045,9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3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 2015타채20606호). 바. 원고는 제1심 변론 종결 이전인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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