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C’,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D’이라고 한다.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가 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E 사용자 선정’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고, 피고 A에게 2011. 5. 1.부터 3년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당 등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27.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 2년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위 허가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자 설치 시설물) 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재산에 대하여 설치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부서를 상대로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시설, 집기류 등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의 반환 시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라.
원고는 위 사용허가의 사용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서 접수 기간을 2016. 3. 14.부터 2016. 3. 17.로 정하여 'E 사용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