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자육묘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 1. 11.경 C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소유로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분류관리되는 충남 예산군 B 임야 10,393㎡외 6필지 합계 23,4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3년간 C에게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07. 2. 26. 위 사업을 영위할 영농조합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8.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다.
제1조 사용기간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한다.
제13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이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위 사용허가의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2009. 12.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위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