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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078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분관계 1) 원고는 경북대학교 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포함한 경북대학교 내 후생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 중에 있으며, 피고(상호변경 전 : 비토코리아주식회사 경북대점)는 원고와 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별지기재 건물을 ‘(주)시애틀 경북대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만 합니다.

)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 서비스공급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서비스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해당하는 시설을 피고 등에게 제공하고, 피고 등은 경북대학교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의 운영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공급계약 1)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별지기재 건물에 대하여 1차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였고, 2014. 2. 7. 2차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별지기재 건물에서 5년(2011. 3. 1.부터 2016. 2. 29.까지) 동안 ‘(주)시애틀 경북대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다.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및 사용재산의 반환 요구 1) 원고는 2016. 1. 19. 서비스공급계약이 2016. 2. 29.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달 22. 별지기재 건물에 대한 서비스공급업체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 대하여 서비스공급계약서 제1조 1항 등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재산의 반환, 즉 별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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