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C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축조 및 소유권보존등기 군산시 D 잡종지 2,6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0. 국가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존등기 당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6.자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8.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원고와 사이의 협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E 일부를 관광유람선 접안을 위하여 점유사용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1. 7. 26. 피고 B에 이 사건 토지 중 320㎡에 관하여 아래의 조건을 붙여 유람선 매표소 및 휴게시설을 사용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고, 이후 위 허가기간이 2014.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1. 7. 26.부터 2013. 3. 21.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피고 B은 위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휴게소 등을 목적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2011.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