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2013. 5. 31.경 800만 원 편취)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T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3. 5. 31. D 명의 계좌로 입금한 800만 원 중 6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동생인 H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부분(① 2013. 4. 8.경 2,000만 원 편취, ② 2013. 5. 7.경 1,5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D의 사장으로서 자금 등 중요 부분을 결정하였고, T은 행정적인 잔무처리를 하였다. 피해자가 2013. 4. 8.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6,500만 원 중 4,000만 원이 I에게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B과 T이 I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의 배우자 V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이 시켜서’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대금 명목으로 2013. 4. 8.경 2,000만 원 및 2013. 5. 7.경 1,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3)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① 2013. 4. 8.경 2,500만 원 편취, ② 2013. 4. 18.경 8,500만 원 편취, 1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단독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만이 무죄가 선고됨 ① 2013. 4. 8.경 2,500만 원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