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편취 금원 2,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하여 편취 금원 4,500만 원 중 약 2,200만 원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었고, 피해자 F에 대하여 편취 금원 2,500만 원 중 1,25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탁으로 2013. 11. 25. C에게 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하여 800만 원이 더 변제되었다고 주장 피고인은 그 근거로 C와는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의 부탁이 아니라면, 2013. 11. 25. C에게 800만 원을 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에 대한 편취 금원은 5,000만 원인데, 경매절차를 통해 2013. 6. 27. 3,000만 원(위 금원 중에 1,000만 원은 피해자 D에게 지급했다
)을 배당받았고, 2013. 6. 28.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총 4,000만 원이 피해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공판기록 제68쪽, 69쪽, 제90쪽 참조). 따라서 합의 당시 약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이후라 하더라도 피해자 F의 부탁 없이 추가적인 금원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나, 피해자 F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800만 원이 더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등 추가적인 사정변경 없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 금원이 합계 9,000만 원(형을 면제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고, 형을 면제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으로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