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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노3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359호의 죄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제 1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속아서 피해자 N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과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 없다.

나) 제 2 원 심 판시 2017 고합 283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P, AM에게 속아서 그들 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Z에게 전달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피해자 Z로부터 교부 받은 돈 6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이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제 2 원 심 판시 2017 고합 359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00만 원만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 또한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위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 N에게 자신이 전 대통령 비자금 보관 창고( 일명 ‘ 창’ 이라 한다) 관리인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을 통해 위 피해자가 원하는 신권 팩을 구해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의도로 한 것이지 원심의 판단처럼 수표를 세탁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 대한 편취 범행을 피고인 A,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 원짜리 수표 1 장을 받아서 이를 원심 공동 피고인 E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원심 공동 피고인 E이 4억 5,00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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