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가납명령이 붙은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정이 아래와 같음에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가납명령이 붙은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위 피고인은 임원이 아니고, AB과의 업무에 관하여는 오히려 T이 기술적 지원을 하므로 소위 갑을관계라 할 수 없으며, 주요 수뢰자들이 T 지도감독 업무를 순차적으로 맡았다는 증거도 없고,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
② 전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1) 2012. 3. 11. 및 2013. 5. 25.에는 KH이 초청하여 예약하였고, 2) 2012. 3. 25.에는 C의 부탁으로 골프를 쳤고 비용만 부담하였을 뿐이며, 3) 2012. 9. 23.에는 D이 주도한 모임으로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4) 2012. 10. 13.에는 신성장산업본부 본부장인 EP이 결제하였는데 결제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이 단독 또는 C과 공모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5) 2012. 12. 16.에는 A, C이 마련한 자리에서 같이 골프를 쳤을 뿐이고, 6) 2013. 5. 17.에는 A이 마련한 자리인데 피고인 B은 A 대신에 참석하였을 뿐이며, 7) 2014. 3. 23.의 모임은 F이 주선하였고, 8) 2012. 11. 14.에는 G가 AN주점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9) 2011. 12. 28. 200만 원을 피고인 B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사정이 아래와 같음에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가납명령이 붙은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