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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72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약 28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경로 당의 회원들이고, 피해자 F( 여, 71세) 은 E 경로 당의 회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총무, 피해자 G( 여, 88세) 은 E 경로당 회장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모 욕) 피고인 A는 2018. 2. 12.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경로당 여자 전용 방에서 피해자 F이 그날 오전 여자 전용 방에 청소를 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청소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 열쇠를 바꿨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여성회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이년 아 니가 그 시간에 도둑질 하러 온 것이 아니면 뭐 하러 경로당에 왔노, 그 시간에 왜 왔노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명예훼손) 피고인과 C은 2018. 2. 24. 15: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 피해자 G이 경로당의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 회장과 총무가 공금 500만 원을 빼서 갈라 먹었다” 고 말하고, C은 그곳에 있던 여러 명의 회원들에게 “ 회장과 총무가 공금 500만 원을 빼서 갈라 먹었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이 마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G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들 전화 조사)

1. 각 사실 확인서, 각 경로 당 명의 통장 내역서, 경로당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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