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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32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중순 15: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위 경로 당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H, I, J, K 등이 듣는 자리에서 “ 경로당 전 회장인 E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곧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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