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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0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로당 감사로부터 회장과 총무가 공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정기총회에서 “ 회장과 총무가 30만 원을 나눠 가졌다는 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 고 말하였을 뿐,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E, F, G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이 감사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마이크를 빼앗아서 업무추진 비에 관하여 참석자들에게 피해자, F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 횡령’ 이라고 말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② 2016. 7. 15. 개최된 경로 당 임원회의에 G, H, F, 피고인 및 피해자가 참여하여 회장 피해자와 총무 F이 경로당 업무에 개인적 비용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추진 비로 피해자에게 20만 원, F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결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 G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날짜 별로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재하는 ‘ 경로당 연혁 ’에 위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과 이후의 날짜에도 다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칸이 없는 곳에 별도로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사후에 이를 변 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에 따라 회계 장부에도 위 돈을 집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추후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한 점,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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