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26 2014가단5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07,283원 및 그 중 49,618,795원에 대한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2014. 2. 25. 피고에게 54,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단, 원리금의 지급을 30일 동안 지체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이자 연 13.9%, 연체이자율 25.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리금의 지급을 5회만 하고 그 이후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대여금 채권은 2014. 10. 20. 기준으로 원금 49,618,79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88,488원인 사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 11. 4.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1. 7.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407,283원(=49,618,795원+1,788,488원) 및 그 중 원금 49,618,795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